위성곤 의원, 종전 6개월에서 병역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예정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산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군 복무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 추진을 두고 "특별한 기여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급여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허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건,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에 이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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