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제주 4.3기념사업위 등 감옥 형태 조형물 설치
14일 제주도보훈청, 원상복구 명령···"자진 철거 계획없다" 

제주4.3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되는 박진경의 추도비가 철제 창살에 갇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의 4.3 관련 16개 단체가 모여 감옥을 설치했다.
제주4.3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되는 박진경의 추도비가 철제 창살에 갇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의 4.3 관련 16개 단체가 모여 감옥을 설치했다.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박진경 추도비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한 가운데, 보훈청이 철거명령을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제주도보훈청은 이날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한 도민사회단체 등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보훈청의 원상복구 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른 이행 사항이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는 제목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4.3기념사업위 등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과거 도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감행, 제주4·3 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진경은 부임 한 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동안 4·3 단체 등은 박진경 추도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제주시 충혼묘지에 설치됐던, 박진경 추도비를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하며 논란이 계속돼왔다. 

박진경 추도비 주위로 설치된 감옥에 새겨진 비문.
박진경 추도비 주위로 설치된 감옥에 새겨진 비문.

현재 박진경 추모비가 들어선 곳은 제주도 소유 초지로, 보훈청에서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달 10일 설치된 감옥 형태의 조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임에 따라 절차적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보훈청의 설명이다. 

도보훈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형물을 설치한 시민사회단체 측은 "박진경 대령의 4·3 당시 만행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온다고 해도 자진 철거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것은 역사의 감옥이다' 조형물 설치는 제주민예총,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연구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 16개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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