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50)과 김시남(48)

제주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50. 남)과 김시남(48. 남)의 태도는 1심과 변함없었다. 서로 '네 탓‘이라는 책임 전가를 유지했다.

1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은 백광석·김시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피해자 A군(당시 16세) 모친 B씨와 2018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왔다. 백광석과 B씨는 2021년 5월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 

이때부터 백광석은 B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백광석은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 가운데 A군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라고 칭하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살인을 다짐하게 됐다. 

이후 백광석은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시남의 가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A군을 함께 제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김시남의 단란주점 운영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워지자 백광석은 400만원 가량을 결제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광석은 "A군을 잘 제압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죽이더라도 나도 죽을 것이기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말로 김시남을 회유했다.  

결국 둘은 2021년 7월18일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한 뒤 제주시 조천읍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시남은 A군을 안고 침대 위로 눕혔고, 백광석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들은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두 명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9일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백광석 변호인은 "범행 공모 당시 피해자에게 겁만 줄 목적이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시남 변호인 측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주도적인 행위는 백광석이 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4월13일 오전에 항소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