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등 4명 국회의원,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박주민, 이동주 국회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국회의원이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체예술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재호 의원 등 이들 4명의 국회의원은 "오늘(16일) 국가인권위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타투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 시대에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며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라며 "허나 인권위는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 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건, 문신 시술자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에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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