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제주도의회에 통보

재밋섬 건물. 메가박스 제주점이 입점해 있기도 하다. 제주도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키로 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 재밋섬 건물. 메가박스 제주점이 입점해 있기도 하다. 제주도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키로 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약 172억 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려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었다. 허나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이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문광위가 제기한 6가지의 의혹 중 5가지에 대해선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나머지 하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느냐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이 이 나머지 하나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전 사업대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3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주자치도의 답변을 듣고 들여다봤고, 지난 2월 25일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던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을 승인하는 등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총 사업비가 40억 원을 넘는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주도정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018년 5월에 총 사업비가 173억 원이나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이 40억 원이 포함돼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허나 제주도정은 부동산 매입(100억 원)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

업무담당자 A씨는 "도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을 승인하는 문서를 기안했고, 이 보고를 받은 팀장 B씨와 과장 C씨, 국장 D씨까지 모두 별도 지시 없이 그대로 결재했다.

이후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정은 그해(2018년) 8월에야 뒤늦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심사였다. 자체심사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감사원은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정이 출연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면서,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규정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대상 부동산 취득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출연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A, B씨)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자체심사를 실시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제주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 사업의 시설비 45억 원의 출연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멈춰 있다.

제주도정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 10억 원만 2018년 6월에 지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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