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제14조에 의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대법원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4년의 아픔을 치유 받아야 하는 희생자의 유가족이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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