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이 당초 이달 31일까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지원수준이 2/3에서 9/10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제주도내 기업 중 관광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특히 관광 분야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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