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새벽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차량 추락
보조석 탑승한 80대 모친 '사망', 운전한 40대 아들은 '중상'
경찰, 고의적인 추락사고 판단 조사 중

▲ 경찰이 애월읍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 잔해 일부를 인양했다 ©Newsjeju
▲ 경찰이 애월읍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 잔해 일부를 인양했다 ©Newsjeju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차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사건'으로 판단,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40대. 남)에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락사고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접수됐다. 외제차량이 해안도로 수직 11m, 대각선 38m 아래 해안절벽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사고로 운전자 아들 A씨(40대)와 모친 B씨(8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고, 신고자 A씨는 갈비뼈와 목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최초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고는, 경찰이 현장을 둘러본 후 고의성 측면이 있다고 수사 방향을 재설정했다. 

차량 추락 전까지 철기둥, 인도 경계석, 절벽 추락 방지 시설 등 여러 구조물을 뚫고 지나쳐야 하는 구조상 고의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모친 B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1차 부검 소견은 다발성 골절 및 근육 사이 출혈 등이 원인으로, 타살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경찰서는 사고 주변 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모친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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