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주 인터뷰]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그해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그해 12월 국가 보상 방안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올해부터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제주4·3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관한 후속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위자료를 '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인데다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제주>는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만나 제주4·3특별법과 관련한 제주도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선거구획정안 문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Newsjeju
▲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Newsjeju

■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주4·3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처음으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주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주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법 시행령 개정과 4·3위원회 심사기준 적용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선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 상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상금 지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지난 1월 12일자 인사 시 도·행정시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읍면동에 공무원 등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4·3위원회의 신청 대상 결정·공고 후 신청·접수, 사실조사, 청구권자 확인,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유족회 지회 및 읍면동별 등 설명회를 개최해 단 한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Newsjeju
▲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Newsjeju

■ 4·3 역사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4·3유적지 보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4·3유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정책은 무엇인가?

제주도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 현장으로 전승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작년 4·3특별법에 '유적지의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반영함으로써 국비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2019년 주요유적 30개소를 대상으로 수립한 종합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유적지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3유적지 지역의 리더(리·통장 등) 226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주민주도의 상시 유적지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소실 가능성에 대한 수시 파악 및 문제점 공유를 통해 광범위한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문화재적 희소성, 대표성 등 가치가 있는 4·3유적지를 발굴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 유적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수치정사영상지도 제작, 유적지 기초조사 및 디지털 목록화, 기본실측과 함께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도 문화재 심의 후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4·3유적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개발이나 행정 내 개발행위 시, 4·3유적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방안에 대해 검토 후 사업 시행을 하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크투어 연계 등 4·3유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에게 4·3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자발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 할 계획이다.

■ 선거가 코 앞인데 아직도 선거구획정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만일 처리 불발 시의 대안은?

2019년 2월 28일,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3:1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1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당, 도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청취,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의원정수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3건이 의원 입법 발의로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도 현행 법령 내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올해 실시되는 6월 지방선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Newsjeju
▲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Newsjeju

■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제주도는 '주민에 의한, 마을을 위한 특별자치마을만들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에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총 8개 유형 17개 사업에 219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7개 마을에 84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중앙공모사업으로 7개 지구에 12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후시설물 운영 저조를 해결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3.0'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3단계(3억 사업→6억 사업→10억 사업)로 나누어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마을은 사후평가를 통해 주민역량이 인정되어야만 상위단계의 연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도·행정시별로 각각 추진했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일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마을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마을의 구체적 현안문제와 발전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밖에 중앙마을만들기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430억 패키지 사업(농촌협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취미는 무엇인가? 여가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가시간이 나면 주로 등산을 하거나 또는 낚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국가에서 4·3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를 비롯한 상처 치유를 통한 명예회복에 그 서막을 열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사실조사, 보상, 직권재심 등 원활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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