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한달간 노래방, PC방 집중 단속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불리는 이른바 불법접대부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 판매, 이용객의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사핳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3월 한달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PC방에 대해서는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출입하는 청소년이 증가 하고 있어 PC방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확대되고 5월 부터는 PC방도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사전에 등록을 하려는 PC방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 PC방내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 운영할 우려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른 것.

한편, 지난해에 노래연습장과 PC방의 불법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은 노래연습장 40, PC방은 29개소로 총 69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노래연습장 15, PC방 4개소로 19개 업소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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