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 및 연장 신청업소 22개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한다. 

자격 요건은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제주도는 현장심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와 판매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도내 260개소(제주시 193, 서귀포시 67), 육지부 41개소, 해외 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정된 업소는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도·행정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해 인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거쳐 인증점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정 업소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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