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살인 혐의 '무죄', 음주운전 '집유'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항소심,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는?
검찰 "미필적이라고 살인으로 판단, 예비 공소사실 고심"

2019년 11월10일 제주를 찾은 연인들이 탄 오픈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 사고 장면을 표시해 둔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다.
2019년 11월10일 제주를 찾은 연인들이 탄 오픈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 사고 장면을 표시해 둔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 혐의 추가를 고심 중이다. 

30일 오전 10시20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된 김모(36. 남)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숨진 전 연인 A씨와 2019년 11월9일 오후 제주를 찾아 머스탱 오픈카를 대여했다. 

둘은 같은 날 밤 곽지해수욕장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모 숙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갔다. 해수욕장에서 숙소까지 거리는 약 2.1km로, 처음 운전대는 숨진 A씨가 잡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바꿨다.  

사고는 차량이 숙소에 도착 후 촉발됐다. 11월10일 새벽 숙소에 주차 후 A씨는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숙소를 빠져나온 오픈카 안에서 피고인은 "벨트 안 맺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다.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 및 세워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보조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나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한 대립으로 맞섰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무리수로, 단순한 사고"라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지난해 12월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피고 측은 '양형부당'을 외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를 물었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는데,  A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해당 재판은 미필적이라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다음 기일 전까지는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11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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