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1시간 더 연장한 자정까지... 17일까지 2주간 시행

사실상 거의 마지막으로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8명에서 최대 10명으로 늘어난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더 연장된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정부의 방역 전략에 따른 조치로,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확진자 감소세 전환 단계에서 다시 증가세로 반등해 정점 유지기간이 늘어날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시설도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은 현행과 동일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스포츠대회, (지역) 축제에 한해서는 방역부서와 협의 및 관계 부처(지자체)의 승인하에 개최 가능하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며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규제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봄철 행락수요 증가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엄중한 상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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