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자로 부영주택 합의서 작성요구 중단 조치
분양전환 시기 및 절차 등 관련 제반사항 양자협의 유도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최근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과정에서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시는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4개 단지(1166세대) 조기분양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은 임대의무 내에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전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달리 부영주택에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난 4일자로 부영주택의 일방적 합의서 작성요구를 중단 조치했으며, 분양전환 시기·절차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임차인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요청했다.

또한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양전환 시기는 6개월 이상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는 별개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조정절차에 대해 관계부서(도 건축지적과)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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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주택과장은 “삼화부영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원만히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2이상 경과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하에 조기분양 하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 21일에는 감정평가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3월 22일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에서 ‘19년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5000원~1억 6000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져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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