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27명···도박 사이트 규모 1600억원 가량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대에 올랐다. 해당 사이트 규모만 1,600억원인데,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사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라는 답변을 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A씨(25. 남) 등 27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경기, 대전 등 전국 일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현금 입·출금과 차명 계좌 관리 등을 도맡았다. 사무실을 해외에 꾸린 뒤 광고를 내서 불법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형량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도 부과했는데, 최고 2억8000만원 가량이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계속해서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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