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A경위 구속영장 신청
연인과 이별하자 몰래 찍은 나체사진으로 협박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여성과 아동 범죄는 간과할 수 없다"고 척결을 외친 제주경찰청이 근심에 휩싸였다. 소속 경찰관이 교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 A경위(40. 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경위는 올해 2월 교제 중인 연인 B씨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했다. 

해당 사진은 연인과 이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다. A경위는 B씨에게 "내가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물을 전송, 협박에 나섰다. 

B씨는 고심 끝에 지난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경위는 이틀 뒤인 4월5일 체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임한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는 간과할 수 없다"며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경찰의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돼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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