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A경위, 이별 통보 연인에 나체 사진 보내며 "선물 돌려줘" 협박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영장전담 이동호 부장판사)은 A(40. 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A경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가 적용돼 구속수사를 잇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경위는 올해 2월 교제 중인 연인 B씨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연인과 이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다. A경위는 B씨에게 "내가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했다.  

B씨는 고심 끝에 지난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경위는 이틀 뒤인 4월5일 체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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