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1시간 수료 시 인정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교육 및 헌혈 참여, 코로나19 자원봉사활동 시에도 인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방위 교육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3만 9000여 명이 민방위 교육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이수로 민방위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제주도 내 모든 민방위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선거 기가인 5월 18일부터 6월 1일 사이에는 민방위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은 행정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내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방위 교재를 배부 받아 학습하고 내용 요약 또는 문제풀이 등의 과제를 제출하면 수료로 인정하는 서면 교육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헌혈과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급감으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올해 헌혈증 사본과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2년차 이상 대원인 경우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 속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도 교육이수를 인정받는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 10만 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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