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차량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사진 - 독자제공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추락해 2명이 사상자가 나온 사고 차량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운전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시인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가 적용된 운전자 A씨(40대 .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19일 새벽 승용차에 자신의 모친 B씨(80대)를 태우고 돌진해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높이는 약 11m 가량에서 승용차 추락 사고로 모친은 숨졌고, A씨는 스스로 빠져나와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부경찰서는 사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모친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문제 등으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인 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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