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3곳 환수, 판매대행의무 위반 2곳에 경고

제주지역 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총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8건 중 3건에 대해선 48만 5000원의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토록 했으며, 2건은 판매대행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려질 예정이다. 수취거부행위 등 3건의 위반사례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현장 계도 조치로 이뤄졌다.

부당이득 환수 사례는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을 환전해 적발된 경우다. 또한 판매대행의무 위반은 판매대행점 소속 직원의 대리구매로 판매협약에 정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일제 단속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기존 3명이던 단속반을 총 7명으로 확대해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중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물품구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발생한 지류상품권의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탐나는전 수취 거부 및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수취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한편,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현재까지 총 48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엔 37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엔 11건을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하게 단속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할인발행 잠정 중단으로 위축될 수 있는 탐나는전 사용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는 등 활성화방안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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