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만료 예정인 E-9, H-2 외국인근로자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자치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기존 1년 연장자(2021.4.13.~12.31) 588명(만료자)는 올해 4월 13일부터 6월 30일 기간 내 만료자에 한해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제주도 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E-9 715명, H-2 13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오는 4월 12일까지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01명에 대해선 연장이 추진됐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돼 일손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어가와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2092명으로 집계돼 있다. 이 가운데 750명이 농·축산업에, 682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에도 608명이 근무 중이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엔 각각 38명, 14명에 불과하다.

국적별로 보면 네팔 출신이 546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엔 스리랑카가 387명, 인도네시아 333명, 캄보디아 215명, 베트남 156명, 미얀마 108명, 태국 103명 등이다. 이 외엔 100명 미만으로 필리핀이 97명, 동티모르 54명, 한국계 중국인 28명, 중국인 2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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