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고근산 일대 임야서 피던 담배꽁초로 발화
조사 한 달여만에 용의자 검거, 방화인지 실화인지 여부는 조사 중

산불감시초소(고근산).
산불감시초소(고근산).

제주에서 산불을 내 산림 2280㎡을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화재 현장은 남측 500m에 고근산을,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하고 있던 터였다.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었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라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했다.

자치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과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휴대폰은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설명에 따르면, 화재 초기 A씨가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켓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날아가버려 찾지 못했고, 결국 화재 진화에 실패하자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방화)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선 현재 실화로 보고 있으나, 발화추정 지점에 폐(廢)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의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나 해당 발화물질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 방화 여부를 판단내리는데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작은 실수로도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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