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실부담액의 80% 지급... 제주자치도, 참여기업 상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

신청 기업은 올해 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년도 4분기(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부터 소급 지원받게 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두루누리 지원사업 기간인 최대 3년간 추가 신청절차 없이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이메일(fe1207@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2-1308호)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558개 기업에 총 1094명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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