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농지법 위반' 50대에 벌금 8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타지역 50대 교사가 자신의 건물을 짓기 위해 제주 농지를 사들였다가 들통나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월1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435㎡ 가량의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보리를 재배하겠다"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강씨는 경남 거제시 교사로 재직하면서 영농을 할 의사가 없는 거짓말이었다. 실제 토지 매수 목적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률은 농지를 자신의 농업 경영이 아니면 소유를 못하게 막고 있다.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서류를 꾸미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얻은 시세차익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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