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현직 경찰관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A경위(40. 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경위는 올해 2월 교제 중인 연인 B씨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연인과 이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다. A경위는 B씨에게 "내가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했다.  

B씨는 고심 끝에 지난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경위는 이틀 뒤인 4월5일 체포됐다. A경위는 지난 7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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