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4월10일 새벽까지 술 파티 총 47명 입건
"범죄 온상 될 수 있는 유흥업소, 수사 활동 강화"

▲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나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나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해 꼼수를 부려 유흥을 즐긴 방문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유흥업소를 겨냥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2일 제주경찰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흥객 A씨 등 총 47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자는 유흥객 18명과 유흥종사자 29명이다. 

해당 유흥업소는 영업 시간이 끝났지만, 은밀하게 손님들을 받아 장사를 했다. 단속을 피히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겉으로 새나가는 불을 차단하는 등 꼼수도 부렸다. 

제주경찰청은 서부서 생활질서계와 1기동대까지 총동원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건물 입구를 봉쇄해 도주로를 사전 차단했다. 경찰 진입 당시 업소는 모든 객실에 손님이 가득 찬 상태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단속 시 확보된 자료 및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불법영업에 관련된 업소와 대상자 모두 형사·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 활동 강화로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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