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후 대응" 예고

▲ 제주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Newsjeju
▲ 제주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 회의는 오후 5시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기에 이날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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