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5월 중에 신청순서 공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박차
희생자 1명당 평균 10명의 청구권자 발생... 보상금은 청구권자 수 1/n로 지급

▲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Newsjeju
▲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상금 신청순서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5월 중에 신청순서를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나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라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권을 가진다.

다만, 유족으로 결정된 4촌이 사망한 상태일 경우엔 제사나 무덤 등을 관리하는 직계비속 1명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제주자치도나 행정시, 읍면동에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면, 제주도정이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이 결정된다.

이후 4.3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각 청구권자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제주도정은 올해 4.3희생자 보상금으로 1810억 원의 전액 국비를 확보했음에 따라, 보상금 신청 대상 규모를 희생자 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증손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대 69명까지 확인됐다. 다만, 이 인원은 검증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다. 희생자 1명당 평균 10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명의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얘기며, 10명 중 1세대 유족에게 보상금 총액의 1/n을 나누게 되고, 나눌 1세대가 없고 2세대로 상속권이 넘어갈 경우 1세대에서 나눠진 1/n에서 다시 2세대의 수만큼 1/n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상속권자가 3명이라면 각각 약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나눠 가지게 되며, 3명의 상속권자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사망한 1세대의 자녀들에게 3000만 원을 다시 자녀들의 수만큼 1/n로 나눠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제주자치도는 청구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검증 등 총 5차례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족이 없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향후 제도개선 입법화에도 정부 측과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를 위한 설명회와 언론 광고, 현수막, 안내책자 및 홍보지 배포, SNS 등을 통해 이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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