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살인' 등 항소심 사건 결심공판 진행
1심 재판부, 백광석 징역 30년, 김시남 징역 27년 선고
검찰 "1심 판결 너무 가볍다. 사형 내려달라"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
사진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50)과 김시남(48)

제주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50. 남)과 김시남(48. 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은 백광석·김시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백광석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김시남 측 변호인은 "범행 장소를 김시남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백광석은 현장에 남아 있었다"며 "30분 이후 '소주를 사서 현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통화 당시 김시남은 백광석에게 "형 때문에 공범 됐다"라고 말을 했다"며 "백광석은 자신의 모친과 통화에서는 '너무 화나서 목 졸라서 죽였다'는 말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신문의 핵심은 중학생을 살해한 실질적인 범인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백광석이지만, 수사를 거듭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 백광석 신문을 통해 공동으로 살인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잔혹한 수법과 사안의 중하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한데,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모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5월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피해자 A군(당시 16세) 모친 B씨와 2018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왔다. 백광석과 B씨는 2021년 5월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 

이때부터 백광석은 B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백광석은 B씨와 연락이 잘 안 된 가운데 A군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라고 칭하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살인을 다짐하게 됐다. 

이후 백광석은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시남의 가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A군을 함께 제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김시남의 단란주점 운영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워지자 백광석은 400만원 가량을 결제해주고,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광석은 "A군을 잘 제압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죽이더라도 나도 죽을 것이기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말로 김시남을 회유했다.  

결국 둘은 2021년 7월18일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한 뒤 제주시 조천읍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시남은 A군을 안고 침대 위로 눕혔고, 백광석은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들은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두 명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9일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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