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은 오는 4월18일부터 5월13일까지, '고추'는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4월 18일부터 5월1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은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김정익)에 따르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함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하는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품목은 온주밀감과 하우스내 만감류 4종(한라봉,천혜향,황금향,레드향)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5%를 지원하며, 도내 지역농·축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2021년 기준으로 5781ha가 가입했으며, 최근 3년간 총 287억의 보험금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또는 가까운 도내 지역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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