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12에 전화를 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저녁 8시50분쯤 제주시내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김씨의 신고 한 통에 경찰관들은 현장 출동에 나서기도 했다.

피고인의 거짓 신고는 계속됐다. 같은 날 밤 9시40분쯤 다른 장소로 이동한 김씨는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총 4차례 112신고를 하면서 욕설 등을 퍼부었다. 

김씨는 올해 1월5일 낮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버스에 다가가 와이퍼를 파손하고, 약 10분가량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 3번은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짓 신고를 경찰공무원의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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