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명 증원 요구했으나 2명 증원하는 걸로 수정가결

헌재 인구편차 기준에 의해 아라동&애월읍은 분구 확실
기존 선거구 중 2곳 한 곳으로 통폐합 불가피, 일도2동 갑&을 지역구가 유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국회가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면서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개회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당초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했던 제주특별법은 현행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편차 기준에 맞추려면 현재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한 애월읍과 아라동은 반드시 갑과 을 지역구 2개로 분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날 국회가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결하긴 했으나, 2명 중 1명은 비례대표 1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 중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인구 하한선이 가장 낮은 지역구는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다. 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곳을 하나로 합치는 건 불가능하기에 한경·추자면을 옆 마을인 한림읍에 붙이고, 정방·중앙·천지동을 인접한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칠 경우 다시 인구편차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갑과 을 두 개로 분구돼 있는 '일도2동'은 다시 하나로 합치더라도 현재 인구편차 분구 기준에 미달돼 있는 상황이라 이곳을 묶는 방법도 고려할 대상이다. 허나 이후 다시 인구가 늘어나면 다음 선거 때 또 다시 분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고심이다.

국회가 이날 선거구획정안을 수정 가결했음에 따라, 분구나 통폐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가 최종안을 도출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게 된다.

지방선거일이 불과 2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절차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분구 및 통폐합 향방에 따라 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의원 폐지안을 제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종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아내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던 교육의원은 이번 선거까지만 효력을 갖고, 4년 후엔 자동 폐지된다. 즉,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의원들은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더는 교육의원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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