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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사무소 오유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인감증명서에 비하면 발급률이 현저히 부족하다. 사람들이 인감을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24를 통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만들고 인감대장을 관리해야 하며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인감도장 관리가 따로 필요 없고,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하므로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 사고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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