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책임 전가만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다가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다. 2021년 6월21일 밤 11시15분쯤 김씨는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김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돌담 방향으로 밀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김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바닥으로 던져 파손한 혐의로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 여러 사안을 반영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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