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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 강 현 영

 최근 주민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중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2021년도에 신청하였던 유족추가 신고 결과에 대한 문의와 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이다. 특히 희생자 보상금 지급은 4.3사건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던 일이다. 작년부터 보상금 지급 문의전화가 계속 되어왔으며 올해 드디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업무 담당자로서는 일거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민원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대상자가 많아 희생자 생존 여부 및 희생자 결정일 등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1차 지급 대상자는 이번 5월에 공고가 되며 6월 1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4.3지원 관련 부서에서 희생자별 가계도 작성 등을 통해 청구권자를 확인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우선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 4.3지원팀 검토 후 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상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실무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다시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최종 청구권자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도 및 행정시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따라 청구권자는 1명인 경우도 있으나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청구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외에도 많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4.3추념식이 축소되어 많은 유족분들이 서운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나마 보상금 지급과 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제주 4.3사건이 그저 「제주의 슬픈 역사」가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란다. 보상금을 받는다고 과거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진상규명, 명예획복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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