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통시장 등에서 계량기(저울) 현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 번(짝수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써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주요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봉인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계량기 측정 범위 내 오차 확인 등이다.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합격 시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 시 계량기 수리 후 재검사 합격 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해 계량기를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계량 행위나 부적합 계량기를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계량기 2123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2027개가 합격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불합격 96개 중 수리 후 합격한 계량기는 51개, 파기한 계량기는 4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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