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원석 제주지검장 기자간담회···부임 후 제주 언론 첫 대면
"검수완박, 나쁜 법안···결국 피해자는 초호화 변호사 못 사는 일반 국민들"
"경찰도 사람, 실수한다···검찰이 안전장치 역할해야"

▲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피해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Newsjeju
▲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피해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Newsjeju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좋은 변호사를 살 형편이 없는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나쁜 법안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오후 2시 이원석(54. 남. 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은 제주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6월1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외출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을 검찰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여명은 검수완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며 "현재 제출된 법안은 부패·공직비리·경제·선거·방위사업 등을 시작으로 민생범죄 역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결국은 호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지검장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검수완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우선, 다수의 시민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어 심각성을 모를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수완박을 두고 "경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갈 수 있다"고 했다. ©Newsjeju
▲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검수완박을 두고 "경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갈 수 있다"고 했다. ©Newsjeju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억울한 일로 고소·고발에 휘말렸다고 상상을 해보자"라고 입을 연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경찰에서 못다 한 억울함을 검찰에 털어놓는 등 한 기관이라도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검찰을 둬서 2중 3중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같은 내용"이라며 "(검수완박은) 경찰이 조사를 잘못해도 바로 잡을 기회가 사라져 결국은 억울한 국민들은 구제할 방법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수완박'을 알기 쉬운 예시로도 풀었다. 

만일 언론이 취재는 하지 말고, 기사를 쓰라고 한다면 자신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판정을 하는 야구나 축구 심판에게 멀리서 지켜만 보라는 격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만으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기에는 모순이 있고, 그 때문에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게 이끄는 것이 '검찰'의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지검장은 경찰의 수사 오류 통계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의 오류를 바꾼 사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만건 정도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은 약 2만 건가량"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경우도 경찰의 불충분 수사를 검찰에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경우는 조천읍 중학생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누가 살인을 주도했고 가담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이 원점 재수사를 통해 가담 여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과 함께 충분히 논의와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찾아야 한다"며 "힘없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권 없이 검찰은 일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질책은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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