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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홍복자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9년 1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 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받은 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기존에는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치매선별검사 결과지를 면허시험장에 제출을 위해 보건소에서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와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관을 재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등 안전운전에 치매선별검사는 이제는 필수가 되었고 교통안전에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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