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법' 위반 등 60대 남성
제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자신의 아는 사람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항공사 승무원을 향해 욕설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특수협박', '항공 보안법 위반',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7시45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A항공사에 탑승했다. 

김씨는 승무원의 명찰을 가리키며, "네 이름과 같은 사람을 나도 안다. 다시는 A항공사 타지 않겠다"며 욕설을 했다. 승무원은 착석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우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 

또 2021년 12월25일 오전 11시15분쯤은 제주시내 ATM기 7대에 설치된 비상벨 전선을 가위로 잘랐고, 약 1시간 뒤에는 모 빌라 전력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를 5분간 엘리베이터에 감금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30일 새벽은 쇠톱을 들고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살피던 중 행인과 눈이 마주치자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등 여러 전과가 있다"면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판단돼 징역형 처벌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집유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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