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경위 20일자로 구속기소
A경위, 전 여친 나체사진 찍고 전송·협박···"내 선물 돌려줘"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나체사진을 전송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40. 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올해 2월 교제 중인 연인 B씨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연인과 이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다. A경위는 B씨에게 "내가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B씨는 고심 끝에 이달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경위는 이틀 뒤인 4월5일 체포됐다. A경위는 지난 7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를 받다가 송치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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