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구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 당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면 관련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재등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행정시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이 때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관련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의결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일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29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등록해야 하는 선거구는 현재 분구가 이뤄져야 하는 아라동과 애월읍이다. 이 두 곳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각각 갑과 을 지역구로 나눠 재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폐합되는 지역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오는 22일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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