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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주민센터 허아록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에  인감 도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인감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 새 인감을 등록하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상대방과 용도,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여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최초 1회 시스템 발급 이용 신청을 하면 본인확인 절차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 발급을 위해 신청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매도 또는 그 외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용도(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등)를 명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시민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가 친숙할 수밖에 없지만 위·변조 위험과 인감 도장 관리 및 제작에 따른 부담이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활성화된 제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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