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훈청, 자진철거 통보···"4월27일까지"
자진철거 없으면 강제 철거 수순 돌입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자진 철거 계획 전혀 없다"

제주4.3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되는 박진경의 추도비가 철제 창살에 갇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의 4.3 관련 16개 단체가 모여 감옥을 설치했다.
제주4.3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되는 박진경의 추도비가 철제 창살에 갇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의 4.3 관련 16개 단체가 모여 감옥을 설치했다.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박진경 추도비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설치한 감옥 형태 조형물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자진 철거 의사가 없어 향후 행정대집행 갈등이 우려된다. 

22일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측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주도보훈청은 <조형물 원상복구 자진 철거 명령> 문서를 보냈다.

도 보훈청은 문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자진 철거)를 명한다고 했다. 철거 기간은 4월27일까지로 명시했다.

또 만일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해 강제 철거를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진경 추도비 주위로 설치된 감옥에 새겨진 비문.
박진경 추도비 주위로 설치된 감옥에 새겨진 비문.

앞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3월10일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는 제목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박진경 대령은 과거 도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감행, 제주4·3 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진경은 부임 한 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그동안 4·3 단체 등은 박진경 추도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제주시 충혼묘지에 설치됐던, 박진경 추도비를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하며 논란이 계속돼왔다. 

현재 박진경 추모비가 들어선 곳은 제주도 소유 초지로, 보훈청에서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보훈청은 제주 4.3기념사업위 등이 설치한 조형물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지난달 사전 처분 통보를 한 바 있다. 이번 자진 철거 명령은 사전 통보에 따른 연장선이다. 

자진 철거 통보를 받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감옥 형태 조형물은 박진경 대령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며 "자진 철거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것은 역사의 감옥이다' 조형물 설치는 제주민예총,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연구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도내 16개 단체가 함께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