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0시부터 장시간 이어진 회의, 최종안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
제주도의회, 25일 의회운영위 및 본회의 열어 조례안 심의해 곧장 처리 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가 22일 회의를 열어 결국 일도2동 갑과 을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획정위가 최종 결정한 획정안은 우선 제주도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45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거구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21년 10월 31일로 정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국시·도의회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이날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전체 인구수는 67만 8135명이며,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대 1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우선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과 을 두 개 지역구로 분구했다. 아라동의 갑 선거구는 1~4통, 10~11통, 13~23통, 25~26통, 31~32통이 되며, 을 선거구는 5~9통, 12통, 24통, 27~30통으로 구분지어졌다.

또한 애월읍의 갑 선거구엔 애월리와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홍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가 속하게 됐다. 을 선거구엔 소길리와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2·3리로 분구됐다.

이와 함께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는 '일도2동 선거구'로 변경되며, 서귀포시의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접한 서홍·대륜동 선거구와 구역이 조정됐다. 인구 하한선에 머물던 정방·중앙·천지동에 서홍동을 붙이고, 대륜동을 독립된 선거구로 빼냈다.

이 외에도 제주시 연동 갑과 을 선거구의 경계도 조정됐다. 연동 갑 지역구에 있던 44통을 을 선거구로 옮겼다. 이에 따라 연동 갑 선거구는 1~21통, 37통, 45~47통을 묶게 됐으며, 을 선거구는 22~36통, 38~44통, 48통, 50통의 지역을 관할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선거구획정 결과에 대해 고홍철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15개월 동안 16번이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날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 선거구획정안이 제주도지사(권한대행)에게 제출됨에 따라 결재를 받는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돼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오는 25일에 제40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본회의를 개최해 심의하고 조례안을 마련하면,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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