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23일~24일 주말, 낮술 운전자 8명 적발
5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다 잡는다"

▲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Newsjeju
▲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Newsjeju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자 도내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낮술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속속 단속 통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도 모조리 뿌리뽑겠다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을 예고했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음주단속으로 총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간 이뤄진 단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면허정지)은 24명이, 0.08% 이상(면허취소)은 17명이 단속됐다. 

특히 지난 주말(23일~24일) 낮 시간대 단속된 운전자는 8명(면허정지 6명, 면허취소 2명)이다. 

단속 유형은 4월2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조천읍에서 A씨(60대. 남)는 고사리 채취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순이다. 

4월24일 오후 1시20분쯤은 애월읍에서 농사일을 나선 B씨(50대. 남)는 점심에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면허정지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다. 

안일한 마음으로 밤과 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 않자 제주경찰은 상시 단속과 함께 특별단속까지 예고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획됐다. 단속은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 뿐만 아니라 시외권 식당가 등 지역별로 확대된다. 단속 시간과 장소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 운전자의 일탈을 잡아낸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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