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며 생활해왔다. 올해 1월18일 오후 5시40분쯤 이씨는 여인숙에서 알게 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씨는 방 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 A씨 턱 아래 부위를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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