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며 생활해왔다. 올해 1월18일 오후 5시40분쯤 이씨는 여인숙에서 알게 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씨는 방 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 A씨 턱 아래 부위를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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