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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김창수

양지승 어린이 추모를 위해 “보호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4월27일이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제정이 된 날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계기관간 협력체계구축과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학대추방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벌써 15번째의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아동학대 추방의 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 우리 성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만큼 이나 아동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고 우리성인이 아동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들은 제각기 다른환경과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아동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기둥이며 보배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아동들이 학대가 아닌 우리 사회가 보호를 해주어야 할 대상이며 또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아동의 가진 재능과 희망을 실현될 수 있는 토대와 기틀을 우리 부모와 성인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주변에서 아동학대 소식이 가정, 길가, 양육시설, 보육시설등 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학대행위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있으며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 몫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사전발굴하고 아동학대 조기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정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한층 더 나아가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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