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소재 임야 1만 8000여 평,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
제주자치경찰단,  A씨 구속영장 신청... 피해복구비만 4억 3000만 원에 달해

▲ 산림 훼손 전 2018년 위성사진(위)과 대규모 훼손 후 올해 2월 14일에 드론으로 촬영된 A씨 가족명의의 임야. ©Newsjeju
▲ 산림 훼손 전 2018년 위성사진(위)과 대규모 훼손 후 올해 2월 14일에 드론으로 촬영된 A씨 가족명의의 임야. ©Newsjeju

제주에서 축구장 8개 면적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9년 6월부터 가족명의의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 면적만 축구장 8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다. A씨는 무단 훼손 과정에서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다. 또한 폭 0.7~1.4m, 길이 570m의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장,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를 훼손했다.

▲ A씨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명의의 임야를 무단 훼손했다. 보도블럭을 깔아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조형물,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다. ©Newsjeju
▲ A씨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명의의 임야를 무단 훼손했다. 보도블럭을 깔아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조형물,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다. ©Newsjeju

자치경찰단은 산지 피해복구비에 4억 3000만 원, 입목 피해액도 6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A씨의 관광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동원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과 피해복구비 등이 제주에서 벌어진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간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을 시엔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 산지전용이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을 시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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