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사육, 방역시설, 냄새저감시설 등 이행여부 확인

제주시는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제주시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확인한다.

점검항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준수 ▲소독방역시설 구비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신규24시간)을 받지 못해 조건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잔여교육 이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법적조치를 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년도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107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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