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운행 1일 의무적으로 쉬는 택시 5부제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운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5부제를 심야시간대에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5부제는 차량정비와 운전자 과로방지,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4일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제도다.

제주도정은 그간 도민사회 여론에서 부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아왔지만 일반택시 영업 타격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도민 및 관광객들이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총 5323대(개인택시 3879대, 일반택시 1444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야간에 추가 투입되는 택시는 5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 부제 대상 택시들이 자율적으로 심야 운행에 동참하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철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야간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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